|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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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소관부서 |
| 전 공무원 담당업무 | 직무상 알게 된 비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교무부 행정실 |
| 민원처리 |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행정실 |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행정실 |
| 학교폭력 |
| 교무부 |
| 보안업무 |
| 행정실 |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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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 보안업무 |
| 행정실 |
| 정보보안 |
| 과학정보부 |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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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관리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학교시설 | 학교 건물 도면, 실별 면적표, 설계도 | 행정실 |
| 비공개 이유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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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 행정심판 및 소송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교무부 행정실 |
| 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 | ||
| 인사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관련 요구자료 | |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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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 처분사항 | 교무부 행정실 |
|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교무부 |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무부 |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무부 | |
| 체험학습, 수련활동 |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 교무부 |
|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 행정실 |
|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행정실 |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행정실 | |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실 |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 | 교무부 행정실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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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교무부행정실 |
| 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교무부 |
| 교육급여 |
| 교무부 |
|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지원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교무부 |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교무부 |
| 교직원 건강검사 |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교무부 |
| 상담 |
| 교무부 |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교무부 |
| 학생 학적 |
| 교무부 |
| 학생건강 |
| 교무부 |
| 진로지도 |
| 교무부 |
| 학생 상벌 |
| 교무부 |
| 학생 평가 | 개인별 성적표 | 교무부 |
|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 학부모 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교무부 |
|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중 요청자 외 타인이 식별가능하도록 나와있는 영상 | 행정실 |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교무부 행정실 |
| 민원업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경우에는 제외) | 행정실 |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행정실 |
| 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행정실 |
| 공무원증 발급 |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공무원연금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교무부 행정실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교무부 행정실 | |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교무부 행정실 |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비밀취급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 행정실 |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에 관한 업무 |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 행정실 |
| 회계에 관한 사항 |
| 행정실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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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 재산 |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실 |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실 | |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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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 재산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 행정실 |